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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0 2020가단69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