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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1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약( 카스 케이드 살충제) 2 병( 증 제 1호), 망고 쥬스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15] 피고인은 2010년 스님인 남편 B(61 세) 과 결혼하여 친정어머니인 C와 함께 살면서 2011년부터 세 명의 딸을 낳았고, 2014. 8. 경 D과 가출을 하여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5. 7. 경 집으로 돌아온 후 D에 대해서 강간 치상 등으로 형사고 소를 하였고, D이 2015. 7. 경 자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 D의 아이 인 피해자 E( 여, 2세 )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 3. 8.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에 대해 평소 “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무래도 아니다.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애를 데리고 온 것이냐

”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강한 의심을 보여 온 데 다가 4명의 자녀 육아와 살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D가 자신으로 인해 죽었다는 생각 등으로 심한 우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2018. 3. 경 피고인에게 “ 피해자를 D의 가족에게 보내자” 고 하자 자신과 피해자의 신변을 비관하다가 농약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에서 친정어머니에게 ‘ 농약을 사서 피해자와 내가 먹고 죽을 것이다.

농약 살 돈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09:00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에서 내려 인근에 있는 J으로 들어가 그 곳 주인 C에게 ‘F에 있는 G 스님의 처이다.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 ’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빌린 후 K에 있는 L에 가서 그곳 주인 M에게 ‘ 집에 잔디가 많은데 잔디를 없애는 약하고 뱀 같은 것이 나오는데 뱀을 없애는 약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살충제인 카스 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