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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8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1:10경 서울 서대문구 B 주차장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고 넘어뜨리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새끼야. 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잘해야 되지 않냐.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1: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경사 E, 경장 F, 경장 G 등에게 큰 소리로 “아이 씨발, 난 아무 죄가 없다. 살려줘 제발. 너 몇 급이냐, 좆도 아니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 내가 당신 조져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