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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15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상시근로자수 15명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정안 IC 2공구 도로건설공사(중흥교~수산터널앞)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2009. 12. 14.경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에게 36억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F은 다시 2010. 6. 21.경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공사를 전부 인계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은 2010. 9.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한 G에 대한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8, 9, 12, 18, 22, 23, 30, 31, 34 , 35, 37, 40, 43, 51 내지 57, 71, 72, 81, 8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31,60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B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에도 위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1.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정안 IC 2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전항 기재 F으로부터 인수하여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목공으로 일한 H에 대한 임금 1,19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