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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54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병력과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 받고 그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아직 피해 변제를 다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당 심 이전까지 피해자 D, F, H, O, Q와 합의하였고 무엇보다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N 측에게 피해 (85 만 원 )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