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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7.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6. 6. 07:43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복을 모두 탈의한 나체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주변을 뛰어 다니는 등 약 2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0 세) 운 행의 택시 (E) 앞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bonnet)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윗면에 설치된 표시등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2,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택시를 손괴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반대편 인도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같은 날 08:00 경 서울 금천구 F,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이에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 순경 I, J가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창문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