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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2: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 하여 D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D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며 귀가 요청을 하자 E를 밀치고 다시 D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D 지구대 안에 있는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이 D 지구대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촉탁 회답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