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7: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77길 79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5길 66 도로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호흡측정결과지, 주최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