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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2 2015가단1195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일반상해입원비 20,000원, 질병입원비 30,000원 등을 보장하는 월 보험료 78,820원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1. 5. 2.부터 엄지발가락외반증경추통으로 10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까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8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1,531,335원을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진단명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 아니고, 입원일당 위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중복 지급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보험금으로 인한 이득이 많아지는 것을 노리고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 7 내지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하면, 피고는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기관에 신고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