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은행, ○○○○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기금, ○○○○○○중앙회는 각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7,81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25.부터,
나. 피고 ○○○○○은 5,907,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26.부터,
다. 피고 ○○○○○는 2,8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25.부터,
라. 피고 ○○○○은 7,713,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1.부터
각 2007.1.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은행, ○○○○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기금, ○○○○○○중앙회는 각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원고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11,633,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피고 ○○○○기금은 8,79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피고 ○○○○○○중앙회는 4,22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피고 ○○○○○○기금은 11,48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 소유의 ○○시 ○○동 ○-○○ 대 615.5㎡와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1996. 12. 20.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 주식회사(1998. 10. 21. ○○○으로 변경등기되었다), 근저당권자 피고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7. 4. 1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1999. 4. 16. ○○○으로 변경등기되었다), 근저당권자 피고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1999년 2기 정기분. 2001년 1기 정기분. 2000. 8.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40,184,70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739,570원 등 합계 44,924,272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 ○○동 ○-○○ 토지와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2000. 11. 22. 압류등기촉탁을 하였고, 2000. 11. 24.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중앙회는 채무자 ○○○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 소유의 위 ○○시 ○○동 ○-○○ 토지와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4. 13. 위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창에서, 배당기일인 2005. 11. 24. 실제 배당할 금액 574,332,266원에서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에게 1,377,610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 ○○○○○○중앙회에게 1억 3,000만 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중앙회에게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61,377,610원을 각 배당하고, 제4순위로 별지 제3 목록 표의 채권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에게 나머지 312,954,656원(=574,332,266원 - 261,377,610원)을 같은 표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다만, ○○할부금융 주식회사는 1999. 4. 1.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에 합병되고, 주식회사 ○○은행이 퇴출된 후 주식회사 ○○○○은행이 주식회사 ○○은행의 업무를 승계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1. 11. 1. 주식회사 ○○은행과 합병하여 피고 주식회사 ○○은행으로 상호 변경함).
마.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중앙회가 각 2005. 11. 24., 피고 ○○○○기금이 2005. 11. 25., 피고 ○○○○보증기금이 2005. 11. 30.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바. 2005. 12 .1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2005년 금제 ○○○○, ○○○○호로 각 피고 중소기업은행,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주식회사 ○○은행, 같은 법원 2005년 금제 ○○○○호로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배○○,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김○○,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 같은 법원 2005년 금제○○○○호로 ○○○에 대한 각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사. 그 후 ○○○, ○○○, ○○○, ○○○, ○○○, ○○○, ○○○, ○○○(이하 '○○○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 ○○○○○○중앙회가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호로, 피고 ○○○○기금이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호로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각 2006. 4. 20. ○○○ 등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아. 위 판결들에 따라 ○○○ 등에 배당금 합계 102,059,476원에 대하여 재배당이 이루어졌는데, 배당기일인 2006. 9. 8. 집행비용 125,88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1,933,596원에서 제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기금에게 68,844,323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중앙회에게 33,089,2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부가가치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 법 제84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원고에 그 압류등기를 한 체납세액인 44,924,272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배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하여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거나 그 배당금이 공탁되었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히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거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06. 1. 4.을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66,888,910원이라며 그 전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촉탁서의 체납세액인 44,924,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이 사건 배당의 제4순위 배당권자들에게 안분배당 될 312,954,656원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44,924,272원을 공제한 나머지 268,030,384원을 각 배당권자의 별지 제3 목록 표의 채권최고액란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면, 별지 제4 목록 표의 정당한 배당액란 기재와 같고, 위 제4 목록 표의 수정된 배당액란의 각 배당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 중 피고 주식회사 ○○은행, ○○○○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기금, ○○○○○○중앙회가 반환하여야 할 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과 같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은행, ○○○○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기금, ○○○○○○중앙회는 각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며, 원고에게 피고 ○○보증보험 주식회사는 7,81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피고 ○○○○기금은 5,907,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26.부터, 피고 ○○○○○○중앙회는 2,8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피고 ○○○○○○기금은 7,713,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각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