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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1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E 동 605-1 호 소재 ( 주 )D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2014. 2. 임금 2,088,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105,540,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460,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서

1. 임금 체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 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