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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5 2012고정36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21:15경 김천시 D모텔 506호 숙소에서 피해자 B 및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공사 현장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