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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0340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2020. 1. 9...

이유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99. 3.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 동기로서 학생회 임원을 맡은 C을 알게 된 사실, C은 2018. 6. 30.경 피고 딸의 연주회에 참석하여 피고 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2018. 11.경 D을 통하여 자신을 졸업연주회에 초대한 피고 딸에게 연주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차후 피고와 함께 ‘덕담 나눌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8. 9.경 C과 둘이서 영화 ‘E’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영화 ‘F’을 각 관람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D을 통하여 C에게 일을 그만 두면 C이 있는 곳으로 점심 먹으러 가겠다고 하자 C은 피고에게 낮에 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낮거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 역시 C에게 ‘낮거리’를 하자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C은 피고와의 불륜사실을 추궁하는 원고에게 피고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