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대의원 회의 도중 피고인과 D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뒤에서 껴안고 복도로 끌어내려 하였고, 호흡곤란을 느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물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기 이전에 껴안은 팔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그런 요청을 들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피해자가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호흡곤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팔뚝 두 군데에 피고인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물린 부위가 두 군데일 뿐 아니라 그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과잉방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