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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0 2013고단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21:1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산대학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센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옹기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