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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4 2017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6.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14:05 경 전 남 무안군 몽탄면 약 곡리 경로 당 앞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2:2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129에 있는 퀸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 중앙로 175에 있는 삼호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보),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4.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