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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약 1년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C’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D( 여, 17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D을 차로 이동시켜 주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D에게 한 달 평균 2~3 회 정도 건 당 1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D이 교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 (130,000 원의 경우 30,000원, 150,000원의 경우 50,000원 )를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1. E 대화 사진, 추송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직접 ‘C’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한두 번 정도 D의 부탁을 받아 D을 차로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등 일부 성매매를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 피고인과 처음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일 새벽 피고인의 알선으로 최초로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방식, D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 차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E 대화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요구로 성매매를 방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적극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