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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1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부터 2011. 7.까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및 관리소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2.경 서울 광진구 D 매장에서, 관리소장 E를 통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F, E의 의류 구입비로 472,600원(피고인 의류 구입비 158,000원, 피고인 남편 의류 구입비 117,600원, E 의류 구입비 197,000원)을 사용하게 하고, 2009. 9. 초순경 불상의 G 매장에서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개인적인 의류 구입비로 158,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합계 630,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F 개인의 경조사 봉투 구입비로 50,000원을 사용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