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모델명 JPX 800의 여성용 골프채 5번부터 8번까지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첨부 -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239 등)이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