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88』-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30. 진주 교도소에서 위 2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7. 08: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25그램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 고단 7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3. 오후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건네받고, A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일 시경 같은 동에 있는 ‘H 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 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 시경 위 ‘H 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오후 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 시경 위 ‘H 모텔’ 704호에서 위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3. 오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