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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95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30.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1년동안 위 아파트의 건물 및 각 세대의 가재도구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12. 21. 11:14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F호에서 전기온열매트 위에 침구류를 덮어놓은 상태에서 전기온열매트가 국부적으로 고온이 되어 발열선이 과열되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F호 및 G호의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의 조사를 거쳐 2019. 5. 22. 피보험자들에게 합계 33,556,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위 F호에서 사용한 전기온열매트(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가 제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제조물은 피고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인 H이 자신의 상호인 ‘H’을 상표로 하여, 제조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이른바 OEM 방식)으로 제조한 뒤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표시상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