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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1 2020노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허위의 직업, 경력 등을 내세워 피해 여성들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후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당하여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