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단2794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