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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케이 (K) 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16 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96에 있는 거여동 교차로를 개 롱 역 쪽에서 거 여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범퍼와 본 넷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27세) 의 다리와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두개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차 종 특정), 수사보고 (CCTV 열람 및 피의자 특정)

1. 시체 검안서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주유소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람을 충돌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충돌 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을 확인하였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동물을 쳤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 도주치 사죄 ’에서 말하는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 인지를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