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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 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총 3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성교의 대가로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급히 돈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 D가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성 매수 남들과 스마트 폰 어 플인 E, C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청소년 임을 사전에 미리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성 매수 남들의 인상 착의, 성매매 전후의 경위, 성매매 장소까지 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다른 물적 증거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