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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C‘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영수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일하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인증을 하고 급여를 통장에 입금하여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일시적으로 통장 등을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일시사용을 위한 위임에 불과하여 접근매체에 대한 확정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