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전선을 얹는 용도, 즉 전로를 뜻하는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인 ‘서포트’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각 주식을 실질적으로 100% 소유한 대주주이다.
『2013고합2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전선이 운항 중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전선 포설용 전로인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Flat Bar Cable Tray)를 제작하여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면서 SUS 316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kg 당 약 1,700원 상당 더 저렴한 SUS 304를 재질로 사용한 후 마치 SUS 316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대철강으로부터 구입한 SUS 304의 표면을 시너 등으로 닦아내어 그 표기를 없앤 후 위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마치 SUS 316을 사용한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의 담당직원을 속여 대금 합계 2,547,916원 상당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 133개(265kg )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251개(317,058kg )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마치 SUS 316을 재질로 제작한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대금 합계 3,057,709,8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27』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6.경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등록된 이후부터 대우조선해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