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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계 수표를 막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F에 대한 남양주시 G 아파트 503동 110호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권 3,5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증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F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세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니, 이전에 빌려 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실 피고인은 H, I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