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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발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식당주차장에서 차를 돌려놓기 위해 후진하다가 창고를 들이받은 것인데(그로부터 40분전에 이미 대리운전기사가 호출ㆍ배정되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창고 충격이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 차를 돌려놓으려고만 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사고장소는 식당 마당주차장으로 당시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약 10년 전의 판시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