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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나4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원고’를 ‘D’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2. 9. 21. D의 공동상속 사실을 알고 G감정평가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협의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감정평가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제주시 H에 있는 I아파트 제3층 제306호를 시가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가감정이 진행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평가의뢰인은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서 경매를 위해 평가의뢰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에 이 사건 협의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