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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구단2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남인천총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3. 22. 11:50경 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오다가 삐끗하여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최초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3.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좌측 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요추염좌’에 대하여 최초 요양을 승인받고, 같은 해

5. 2.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내측ㆍ외측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는 퇴행성 파열로 개인 기저질환이므로 최초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8. C병원에서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손상, 골연골 손상, 양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하여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골연골 변연 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1. 15. 16:30경 근로복지공단 D병원 내 작업능력 강화훈련실에서 치료사 E의 지도 하에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던 중 좌측 무릎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마.

원고는 2020. 2. 5. 근로복지공단 D병원 주치의로부터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7. 피고 소속 자문의의 다음과 같은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자문의 1: MRI(2019. 4.과 2020. 1.) 비교한 바, 추가 신청 상병은 기존 불승인 상병의 악화로 사료됨. ② 자문의 2: 제출된 자료 2019. 4. 16. MR,

5. 8. 관절경 사진,

5. 11. MRI 및 2020. 1. 30. MRI 사진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