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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46에 있는 성북시장 앞 도로를 오패산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차선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의 등화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씨티 100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