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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9 2014가합105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1. 7. 1.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3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과 함께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 1. 원고, 원고의 사내이사 C 및 감사 D(B의 처임)의 대리인임을 자처하고 아울러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1년 증서 제534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1. 7. 1. 2억 원을 채무자 원고, C, 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들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 2억 원을 2011. 12. 30.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별지 기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소유인 별지 1, 2, 3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각 별지 생략). 제14조(환가) 채무자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2억 원으로 환가하여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4. 9. 22.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2.경 B과 사이에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