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의 개설 및 게임방식] C과 D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위 게임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게임사이트의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2010. 5.경 ‘E’ 이후 위 게임 사이트는 ‘F’, ‘G’, ‘H’, ‘I’, ‘J’, ‘K’, ‘L(M, N, O, P)’, ‘Q’, ‘R(S, T)’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게임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인천 연수구 U아파트 101동 303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V, W 등을 고용하는 한편, 중국, 필리핀에 충전, 환전,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콜센타’를 차려놓고 X, Y 등을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위 게임은 19세 이상의 이용자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휴대전화, 계좌이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정액쿠폰 등의 방법으로 캐쉬 충전이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충전 가능 캐쉬액은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체계] C과 D은 PC방에서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도박대금 입금계좌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