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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노4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나체 사진 파일을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원심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의 ‘ 왜 D에게 욕조에서 C을 찍은 사진을 보낸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D 이 제게 먼저 욕을 해서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때 저랑 C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C이 내게 D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남편도 같이 데려가서 제가 열을 받은 상태였는데 D이 제게 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한 점( 증거기록 1권 제 14, 15 쪽), ③ D은 수사기관에서 3번에 걸쳐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