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동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05g (2 회 투 약분) 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일자 불상 경(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2일 또는 3일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약 0.05g (2 회 투 약분) 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동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