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1:40 경 포 천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통나무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샘 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9:07 경 포 천시 일동면 화 현리 1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일 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