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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569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통상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와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영화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 세부 공정에서 자재비 손실이 발생하고 노무비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원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금액의 80% 상당만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액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액을 정하기 아니하였고 나아가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도 명확히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수액은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의 보수액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17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기준이나 방법의 특성, 감정에 사용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공사 전후 당사자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감정인이 산정한 공사원가의 80% 상당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당한 보수액으로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방음문 공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