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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부터 2013. 3.까지 37,441,2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물품대금 5,441,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이다.

원고가 C에 플라스틱 알갱이를 공급하면 C가 이를 가공하여 껌통을 제작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C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갑 1-1~3, 갑 2~6,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1)~5)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C는 플라스틱 사출 및 조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C는 2012. 6.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으로 피고가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납품할 차량용 자일리톨 껌통을 사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경 피고에게 C의 사업장 일부를 껌통 조립장소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껌통의 원재료인 플라스틱 알갱이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원고, C 대표이사 D,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플라스틱 알갱이를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C는 피고로부터 플라스틱 알갱이를 무상사급(도급인이 자재를 구매해 수급인에게 공급하면 수급인이 이를 가공하여 도급인에게 납품하되, 사급자재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받는 방식으로 껌통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