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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75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3. 13. 23: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뒤 위 당구장의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이 돌아간 후 부여되는 점수에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의 결과 획득한 점수 100점당 1,000원 씩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3. 13. 23:40경 위 ‘C당구장’에서 부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으로부터 사행성 게임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중학교 동창인 F에게 “내가 한 번 체리마스터 게임기로 영업을 했다가 벌금 맞은 게 있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너가 처음이니까 게임기가 네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을 해 다오. 내가 너 대신 벌금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당구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내가 C당구장의 실업주로서 2010. 3. 9.경부터 현재까지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100점에 1,000원 씩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해 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2. 3. 1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담당 경찰관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