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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14 2013가합15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5.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인 'MH연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1) 망인은 2013. 1. 30. 흉통 및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근위부 및 좌회선지에 80% 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우관상동맥의 경우 50~60% 정도의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2. 5. 관상동맥 좌전하행지 근위부 및 좌회선지(이하 ‘이 사건 수술 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 등 관상동맥 부위에 대한 일체의 시술을 포함하는 용어,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3. 2. 10. 19: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망인의 집으로 외출하였다가 흉통을 느끼고 피고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21:42경 피고 병원 1층에 쓰러져있는 것을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발견되어 망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입원실로 이동하였다가, 21:57경 의식저하 및 사지 강직이 일어나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2. 11. 00:05경 사망하였다. 라.

부검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으로 추정되고, 혈중알콜농도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