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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보라3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