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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294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7:10 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 있는 전 직장 동료 피해자 C(45 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