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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73』 피고인은 2017. 7. 10. 15:10 경 서울 노원 C에 있는 D에서, 사은품으로 진열해 놓은 라면 박스를 뜯어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매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모델 명 43LX310C) TV를 주먹으로 수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TV 액정을 깨뜨리고,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상담 석 위에 있던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 뷰 테 블 릿 PC를 바닥에 집어던져 테두리 부위에 흠집을 내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64G) 휴대전화와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128G)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599』 피고인은 2017. 8. 19. 04:55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6길 29, 중계 주공아파트 303 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비트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왼쪽 손잡이 부분 등이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401 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앞 카 울, 뒤 카 울 발판, 왼쪽 사이드 미러 등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비트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BMW 오토바이를 수리 비 2,258,7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말리 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견적서[( 주 )D 피해 수량 및 금액]

1. 수사보고( 피해자 J의 진술 조서 미작성),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