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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174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2. 4. 까지는 연 8%, 2020.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