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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20971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으로인한금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납품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3. 22. 가방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가방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총 납품금액을 11,559,000원(개당 38,750원), 주원단을 카치온(CATION, PU처리), 선수금 4,623,600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을 출하 전 검사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D BACKPACK”이라는 제품명의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300개를 2013년 설 연휴 무렵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4,623,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B’에 가방 제작에 필요한 금형비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 등 1) 원고는 2013. 2. 6.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가방에 대한 납품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를 실시한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적하면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방 중 10여개 정도에서만 마감선이 일치하지 않는 하자 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수정한 가방 1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수정된 가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 이후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의 생산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도해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물품 잔대금 및 보관비 등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선수금 등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같은 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