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금고 8월, 피고인 E...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함),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함) 는 공동으로 청주 시 H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29,584,280,000원에 하도급 받아 E은 지분율 51%, F은 지분율 49%를 보유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함) 는 E, F로부터 위 I 설치공사 중 이송 관로 공사( 이하 ‘ 위 공사’ 라 함 )를 공사금액 6,747,774,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A는 공동 도급 사업 주인 E, F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I 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B은 공동 도급 사업 주인 E, F의 안전 관리자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ㆍ지도하는 사람, 피고인 C는 G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D은 G이 위 공사를 위해 J로부터 임차한 굴착기를 운행한 기사이다.
2. 피고인 A, B, C, D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 B, C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피해자 K(63 세) 과 함께 2017. 5. 7. 09: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쌓아 두었던 흙을 담은 마대자루( 일명 ‘ 톤 마대’) 들을 굴착기의 암 부위에 걸어 관로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굴착기의 암 부위에 톤 마대에 연결된 줄을 걸면 굴착기의 암 부위를 회전시켜 톤 마대를 관로 밖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굴착기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굴착기 암 등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도 급인 E, F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