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3 2019가단542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0. 9. 5.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0. 9. 5. 접수 제18554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를 경료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4. 1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6. 4. 25. 접수 제132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소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