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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9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2014. 11. 20.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16.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전의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 네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시누이와 친정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또한 너의 작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여 네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너의 신랑과 이혼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0:27경 진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4. 27.까지 지급하기로 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의 신랑한테 네가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던 사실과 네가 학원에 영업을 온 남자와 대구까지 가서 술 마신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와 공동하여 2016. 7. 3. 23:40경 위 E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위 D에게 위 횡령 범행에 관한 추가 합의금 문제의 상의를 요구하며, 위 F와 함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집 철체 출입문을 주먹으로 힘껏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여러 번 걷어 차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