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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84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다른 남자인 E을 만나 사귀고, 2012. 2. E과 약혼을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2. 2. 초순 협박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 개 같은 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동거한 것 말해도 그 새끼가 살아줄 것 같나, 그 새끼, 부모, 네 직장에 다 이야기한다, 지금 찾아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예 등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2. 중순 협박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달에 토요일 날 두 번 만나서 한번 하자. 그러면 처가 눈치 못 챈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개 같은 년 잘사는가 보자, 알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4. 5. 협박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한번 하자. 폭로할까 잘 살 것 같나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6. 5. 협박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해서 잘 사는가 보자, 결혼식 할 수 있는가 보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 남편에게 다 이야기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5동 1503호에서...